안녕하세요. Easy law입니다. 오늘은 징역과 집행유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뉴스나 신문에서 보면 "법원은 ㅇㅇㅇ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라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거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ㅇㅇㅇ씨는 징역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정말 감옥에 바로 들어가게 되는 것일까요? 이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05.18 - [분류 전체보기] - 구형과 선고의 차이점은?
구형과 선고의 차이점은?
구형(求刑)과 선고(宣告)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뉴스나 신문 혹은 법률 드라마에서 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 '구형'과 '실형' 혹시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부끄럽지만 저는 남들에게 설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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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성 형벌이다!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면, 이는 경고성 형벌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그대로 경고성일 뿐이지 실제로 감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뜻을 해석해겠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감옥에 가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2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징역 1년을 없애주겠다는 뜻입니다. 만약,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고 한다면 이는 원래는 1년 6개월 동안 감옥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3년 동안 사고치지 않는다면 1년 6개월을 없애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
뉴스를 보다보면 "아니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는데 집행유예?!"라고 느껴지는 기사들도 접해보셨을 겁니다. 왜 이렇게 징역을 안 주고 집행유예를 주는 것일까요? 이는 범죄인의 교화와 재사회화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형벌의 역할이 범죄자를 처벌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역할도 있지만, 사회에서 범죄를 다시 일으키지 않도록 교화하는 것입니다. 만약 피의자의 범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원만하게 보았고, 피의자에게 참작할만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바로 징역형을 선고하게 된다면 피의자가 형을 다 살고 사회로 나왔을 때 사회에 부적응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죄를 저지르면?
만약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년이 채 되기 전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골치아파집니다. 집행유예는 사라지게 되고 이전에 징역 6월을 받은 것과 이번에 새롭게 저지른 범죄의 형량이 합쳐집니다. 예를 들어, 유예기간 중에 음주운전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면, 이전 6개월 + 이번 2년 = 2년 6개월의 형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형법 제6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또 범죄를 저지르신 분은 반성 또 반성하시고.. 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만약 집행유예 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재판을 받고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재판이 끝나기 전에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게 된다면 다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뭐야 운이 좋아서 재판 중에 집행유예가 끝나야 하는 거잖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정보를 찾아보니, 재판 소요기간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재판 중에 집행유예가 끝나도록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요러한 소요기간 같은 것을 예상하기도 힘들뿐더러 조절하는 것은 힘들테니,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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