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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요건

by 쉽고 똑똑한 법률이야기 2022. 5. 20.

사이버 명예풰손 성립요건

 카카오톡, 블로그, 카페,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활동이 우리들의 삶을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사이버 명예훼손'문제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그렇다면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그저 인터넷 상에 상대방을 욕하는 글을 올린다면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까요? 지금부터 명예훼손의 성립조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을 규율하는 법

 명예훼손을 규율하는 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형법 제 307조와 정보통신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사이버 명예훼손은 정보통신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이하 정보통신망법)에 해당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은 남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수단으로 해야합니다. 

 

사실적시 vs 의견표명

 다음으로는 '사실적시'냐 '의견표명'이냐의 문제입니다. 사실적시란 '실제로 있었던 일을 공공연하게 지적하는 것'을 뜻하며, 의견표명은 단순히 개인의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생각을 표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제가 어느 식당에 방문하고 난 뒤, 인터넷 상에 '그 식당 음식은 맛이 없는 것 같아', '그 식당 직원은 불친절한 거 같아'라고 글을 올립니다. 이것은 사실적시일까요 의견표명일까요? 이와 다르게 인터넷에 '그 식당은 유통기한 지난 재료를 사용해요', '그 식당은 나갔던 음식을 재활용해서 사용해요'은 어떨까요? 

 

'그 식당 음식은 맛이 없는 것 같아'와 '그 식당 직원은 불친절한 거 같아'는 의견표명입니다. 제가 그 식당을 방문하고 제가 느낀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이죠. 반면, 그 식당은 유통기한 지난 재료를 사용해요'와 '그 식당은 나갔던 음식을 재활용해서 사용해요'는 사실적시에 해당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사용한다와 같이 어떠한 사실(행동)에 대해 지적했기 때문이죠.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요건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음식을 재활용하는 것을 목격해서 그렇게 말했는데도 사실적시인가요? "라고요. 물론 실제로 재활용을 하는 식당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실적시이고, 재활용을 하지 않는 식당임에도 불고하고 저렇게 인터넷 상에 글을 올렸다면, 허위 사실적시로 간주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적시와 허위 사실적시한 자를 모두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정보통신망법으로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가 특정되나?

 예를 들어, '서울 역삼동에 있는 ㅇㅇ카페'라고 한다면 어떤 카페인지 특정할 수 없습니다. 역삼동에 카페가 정말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떤 카페를 말하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역삼동 ㅇㅇ번지의 ㅇㅇ카페라고 했을 때 그 ㅇㅇ번지에 카페가 오직 1개만 있다면, 누가봐도 그 카페임을 알 수 있겠죠? 또는 '역삼동 ABC카페'와 같이 이니셜을 사용하여 어느 카페인지 알 수 있다면 피해자가 특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요건

공연성을 띄고있나?

 공연성은 전파가능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그럼 1명한테만 전파를 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아닐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1명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그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도 공연성이 있다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1명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을 입증되어야 하기에 무조건적으로 공연성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내용 외에도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대해 따져볼 내용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글은 어느정도 참고만 하시고 가급적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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