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전과기록에 남을까?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전과기록에 남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벌금형도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그런데 벌금과 과태료,범칙금는 다른 것입니다. 가령, 신호위반이나 과속단속에 걸리셔서 과태료나 범칙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과 벌금은 다르기 때문에 전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전과기록은 평생 안 없어질까?
범죄의 수준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형인 명부와 수형인 명표에서는 사라지나, 범죄 경력 자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수형인 명부? 수형인 명표? 범죄 경력 자료? 모두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이 3가지 모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전과기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위의 3가지가 모두 없어진다면 전과기록이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수형인 명부와 수형인 명표는 사라지고 범죄 경력 자료는 안 없어지는데, 이게 전과기록이 없어진 것이냐 없어지지 않은 것이냐로 의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론은 '필요시 경찰 조사에서는 참고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전과기록을 알 수 없습니다. 수형인 명부의 경우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며 수형인 명표는 본인의 등록기준지 시, 구, 읍, 면 사무소에서 관리하고, 범죄 경력 자료는 경찰청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검찰과 등록기준지의 행정기관에서는 본인의 전과기록이 사라지게 됩니다. 범죄 경력 자료는 범죄 수사와 재판에만 아주 한정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본인을 제외하고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전과기록 언제 없어질까?
앞서 말씀드린 수형인 명부와 명표는 형의 정도에 따라 없어지는 기간이 다릅니다.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와 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 금고 :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5년
3. 벌금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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